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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상가 : 아파트의 사업승인 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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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가 : 관련 규정 없슴(일반적으로 분쟁방지를 위해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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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분양 : 아파트 분양과 비슷하다. 상가를 계약하며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 오는 분양방식이다.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권리 확보면에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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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 : 상가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분양 방식이다. 시행사(건물주)에게 상가의 일부분을 보증금으로 주고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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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수의 계약방식 : 먼저 계약하는 사람에게 동ㆍ호수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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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방식 : 추첨 일시를 분양 1주일 전에 공고한다. 분양일에 분양 희망자가 원하는 동ㆍ호수 별로 계약금과 동ㆍ호수를
적어 넣어 추첨 분양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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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입찰방식 : 분양일시를 정해 분양 1주일 전에 공고한다. 분양희망자 중 분양일에 동ㆍ호수 별로 분양 받고자
하는 가격을 적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넣은 사람에게 분양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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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 시행사가 직접 분양 (가격산정은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요구사항 반영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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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대물변제 등 시행사와의 계약에 의해 시공사가 분양권을 가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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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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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초기단계 부터 분양사가 대행하는 경우 :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음 - 분양사업자가 총괄 매입 후 소유권자로서
분양하는 경우 : 가격 절충 가능성이 매우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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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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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14일 |
확정일자 신청 가능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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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01일 |
임대차 보호 효력 발생 |
기존 세입자 (02.11월 이전 세입자) |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확정일자신청 겸용서식 |
신청부서 |
관할세무서 |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원본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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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원본 |
원본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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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해당부문 도면 |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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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
신규세입자 (02.11월 이후 세입자) |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
확정일자신청 겸용서식 |
신청부서 |
관할세무서 |
납세서비스센터 |
구비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 |
사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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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사본 |
사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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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사본 |
사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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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원본 |
원본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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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해당부문 도면 |
원본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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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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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만원) |
비고 |
보증금액 상한선 |
서울특별시 |
24,000 |
서울특별시 25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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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
19,000 |
수도권 중 서울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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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15,000 |
군지역 및 인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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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14,000 |
기타 시군 |
⊙보증금액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전환이율 연간 12%)을 기준으로 함. ⊙종교단체, 자선단체, 친목모임 사무실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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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만원) |
비고 |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
서울특별시 |
4,500 |
서울특별시 25개구 |
과밀억제권역 |
3,900 |
수도권 중 서울시 제외 |
광역시 |
3,000 |
군지역 및 인천 제외 |
기타지역 |
2,500 |
기타 시군 |
우선변제 가능 액수 |
서울특별시 |
1,350 |
서울특별시 25개구 |
과밀억제권역 |
1,170 |
수도권 중 서울시 제외 |
광역시 |
900 |
군지역 및 인천 제외 |
기타지역 |
750 |
기타 시군 |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는 전체 임차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우선변제 가능액수는 보호대상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규정. ⊙우선변제 가능 액수는 순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담보 물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되는 금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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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순서 |
실시 이전 |
실시
이후 |
1 |
국세 |
상가임대차보증금 |
2 |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 |
국세 |
3 |
상가임대차 보증금 |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 |
4 |
일반채권 |
일반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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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계약유지권한 부여 |
계약 후 5년간 임대차계약 유지 권한 부여 |
보증금 인상폭 제한 |
보증금 증가율은 연간 12% 내로 제한 |
보증금의 월세전환폭 제한 |
보증금의 월세 전환 시 월세는 보증금의 15% 내로 제한 |
제3자의 임대차계약 열람 |
임대차계약의 이해관계자도 계약내용 열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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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확인서류 |
등기부등본 |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잔금 납부 전 |
도시계획원 |
수용, 재개발 여부, 업종제한 등 파악 |
토지가옥대장 |
위치 확인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임차인은 월세를 2개월 이상 체납하지 않는다. |
성실관리의 의무손상시 손해배상, 계약 후 원상복구 반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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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상가는 상가가 다 지어졌거나 인지도가 있는 건설업체에서 짓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상품이다. 이에 비해 테마상가들의 대부분은 건축허가 후 곧바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위험부담이
크다.
단지내 상가는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가치가 높지 않다. 테마쇼핑몰은
상권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 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투자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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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행사 능력을 파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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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행사가
튼튼한 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행사의 마케팅 능력도 점검해야 한다. 마케팅 능력이 있는 시행사를 골라야 상권이 조기에 활성화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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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문상가 보다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있는 복합쇼핑몰이
유망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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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문테마 상가로서는 타 상가 보다 우의에 설 수 없다. 대부분의 유명 상가들이 단순한 제품 판매에서 탈피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하여 10대부터 30대 까지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을 불러 모우는데 성공했다. |
3)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에 투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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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색을 맞추기 위한 업종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종에 투자하면 그 만큼 투자효과가 높다. |
4)투자자보다 실수요자가 많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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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즉, 장사할 사람(전문상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전문상인들은 그 상가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훤하게 꿰뚫고 있다. |
5)입점시점을 체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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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시기가 빨라야 투자금 회수가 빠르기 때문이다. 분양에서 입점까지 보통 1년에서 길게는 2~3년 걸린다. 공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늦어도 분양하는 해에 오픈하는 상가를 선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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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에 따라 필요업종이 반드시 한정돼 있다. 이 정도 업종이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창업했다가는
얼마 못가 보따리를 싸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500세대 이하 |
미니슈퍼, 부동산, 비디오가게, 세탁소, 제과점, 중국집, 미용실 |
500~1,000세대 |
문구완구, 열쇠수선, 치킨점, 종교시설 |
1000~1,500세대 |
중소형 슈퍼, 반찬가게, 약국, 피아노, 가정의학 |
1500~2,000세대 |
방앗간, 화장품, 미용실, 소아과, 속셈학원, 태권도, 헬스클럽 |
2,000세대 이상 |
대형슈퍼, 편의점, 스택코너, 아이스크림, 패스트 푸드, 인테리어점, 스튜디오, 치과,
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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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소한 단지규모가 500세대
이상은 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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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규모가 적으면 가구 당 구매회전률이 낮아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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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평 이하의 평형대가
가장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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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 대 이상은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소형평수의 아파트 단지는 소비의 대부분을 근거리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 |
3)적정
상가 규모는 아파트 배후 세대 수에 따라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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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상가는 필수 업종만이 입점할 수 있는 최소면적의 상가를 선택해야 한다. 세대당 적정 상가 비율은 세대수X0.5평
이하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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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가는 단지입구에 위치한 것보다 주민 동선에 위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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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설계시 아파트 배치 및 향을 우선 고려하고 그 다음 상가의 위치를 결정하므로 주이동선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민 동선에 상가가 위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에 다른 경쟁 상가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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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하층이 있는 상가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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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짓는 상가는 지하층을 거의 짓지 않는다. 지하상가는 상가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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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가의 입지가 주동선에
가로로 길게 빧어 있는 상가를 선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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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면이 좁고 안쪽이 긴 상가는 활용성 면에서 떨어진다. 전면이 넓어야 전시효과를 충분히 살려 구매욕구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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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업종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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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관리규약을 보면 대부분 업종중복을 금하기 때문에 한번 업종을 정하면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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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변상가들의 업종을 잘
살펴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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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는 주민 생활편익을 위한 필수 업종이 대부분이므로 백화점이나 할인점보다는 주변 상가들의 입점 업종과
경쟁관계에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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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대수에 맞는 업종을
잘 선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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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에 따라 필요업종이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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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행사에서 직접
분양하는 상가를 선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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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시행사가 통째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대행사에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사에서 직접 분양하는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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