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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변경된 취/등록세
j박사
2006. 8. 1. 11:41
[주택 취득시 세금]
취 득 방 법 |
지방세(시.구.군청) |
국세(국세청) | ||
등록세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취득가액의 |
취득가액의 |
등록세액의 |
취득세액의 | |
매매/교환(개인대개인) |
1.0% |
1.5% |
20% |
10% |
매매/교환(법인대개인) |
2% |
2% |
20% |
10% |
신 축 |
0.8% |
2% |
20% |
10% |
상 속 |
0.8% |
2% |
20% |
10% |
증 여 |
1.5% |
2% |
20% |
10% |
※ 2006년부터 개인간의 주택거래시 등록세 1.5% ->
1.0% 취득세 2% -> 1.5% 로 인하됨
출처 : 행복을 추구하는 모임 ( 행추모 )
글쓴이 : 독바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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