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변경된 취/등록세

j박사 2006. 8. 1. 11:41
[주택 취득시 세금]

취 득 방 법

지방세(시.구.군청)

국세(국세청)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등록세액의

취득세액의

매매/교환(개인대개인)

1.0%

1.5%

20%

10%

매매/교환(법인대개인)

2%

2%

20%

10%

신 축

0.8%

2%

20%

10%

상 속

0.8%

2%

20%

10%

증 여

1.5%

2%

20%

10%

 ※ 2006년부터  개인간의 주택거래시 등록세 1.5% -> 1.0%     취득세  2% -> 1.5% 로 인하됨

출처 : 행복을 추구하는 모임 ( 행추모 )
글쓴이 : 독바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