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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투자신탁_리츠

j박사 2010. 10. 20. 08:54

 


리츠를 통해 소액으로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투자상품입니다. 리츠는 일반리츠와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CR리츠로 구별됩니다.

일반 리츠 CR 리츠
회사성격    실체가 있는 영속기업
   자산운용인력 3인 이상 확보
   한시적인 Paper Company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음
자본구성    최저자본금 : 500억
   설립자본금 중 30% 이상
   공모 의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 발행주식수의 10%
   좌동
   공모 의무 없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제한 없음
변태설립    현물출자 설립 불가
   (현물출자는 개발사업
   인가 후 가능)
   현물출자 설립 가능
   (자본금의 30% 이하 한도)
주식분산    10% 이상 소유 금지
   (연기금 제외)
   제한 없음
상장의무    상장 및 등록 요건 구비 시 즉시    제한 없음
투자대상    모든 부동산
   (총 자산의 70% 이상)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기타 유가증권
   구조조정용 부동산
   (총 자산의 70% 이상을 확보)
운영방식    직접 수행 또는 위탁    자산관리회사에 반드시 위탁
세제혜택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법인세 정상 과세
   100% 감면
   90% 이상 배당시 감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의 원활한 시장 매각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 및 법인세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항 목 내 용 관련 법규 비 고
취득세
득록세
  부동산 매입가격의 5.8%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120조 제4항
  CR 리츠에 대한
  혜택
법인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종합토지세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분리과세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23호
양도소득세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
  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라 하더라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2 제5항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

[한국자산신탁]

출처 : 석희현의 풍세산업단지 - 유토플렉스
글쓴이 : 석희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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