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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형생활주택이란?

j박사 2010. 10. 20. 08:52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개 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건설하는 150세대 미만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분 류

 

      ①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10.4.20 도입)

 

      ②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③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이며,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ㅇ 변경 전

 

- 도시형 생활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도시지역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미만 공동주택

 

- 기숙사형 : 취사장‧세탁실‧휴게실 공동 사용, 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 지하층에 설치 불가(‘09.5.4도입, ’10.7.6폐지)

 

 

2.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30세대이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30세대미만은 건축허가로 절차 완화(‘10.7.6 시행)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차이점 ≫

구 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원룸형 등)

감 리

주택법 감리

건축법 감리

분양가

상한제

적 용

미 적 용

공급규칙

적 용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일부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주차기준

세대당 1대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0.7대 이상)

․원룸형 : 60㎡당 1대

- 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

 

* 주차장완화구역 내 200㎡당 1대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연립‧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사업계획승인*

2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건설사업 등록기준*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시에는

30세대이상

 

 

 

출처 : 석희현의 풍세산업단지 - 유토플렉스
글쓴이 : 석희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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