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도시형생활주택이란?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개 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150세대 미만의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분 류
①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10.4.20 도입)
②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③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이며,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ㅇ 변경 전
- 도시형 생활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도시지역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미만 공동주택
- 기숙사형 : 취사장‧세탁실‧휴게실 공동 사용, 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 지하층에 설치 불가(‘09.5.4도입, ’10.7.6폐지) |
2.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30세대이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30세대미만은 건축허가로 절차 완화(‘10.7.6 시행)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차이점 ≫
구 분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원룸형 등) |
감 리 |
주택법 감리 |
건축법 감리 |
분양가 상한제 |
적 용 |
미 적 용 |
공급규칙 |
적 용 |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
건설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일부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
주차기준 |
세대당 1대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0.7대 이상) |
․원룸형 : 60㎡당 1대 - 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
* 주차장완화구역 내 200㎡당 1대 |
입지지역 |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주거 전용면적 |
297㎡이하 |
단지형 연립‧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
사업계획승인* |
2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
건설사업 등록기준* |
20세대 이상 |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시에는 30세대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