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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현행 주택용도의 유형별 비교

j박사 2010. 10. 20. 08:48

현행 주택용도의 유형별 비교

 

구 분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고시원

도시형 생활주택

2종 근생(1,000㎡ 미만)

숙박시설(1,000㎡ 이상)

원룸형

 

 

 

 

 

 

 

 

 

 

건축기준

 

일조권

 

-정북방향 적용

-높이의 1/2이상 대지경계에서 이격

-정북방향 적용

-정북방향 적용

-정북방향 적용

-정북방향 적용

-높이의 1/2이상 대지경계선에서 이격

용적률

 

-500% 이하

(주거지역 적용)

-1,500% 이하

(상업지역 적용)

-500% 이하

(주거지역 적용)

-1,500% 이하

(상업지역 적용)

-500% 이하

(주거지역 적용)

안전․방내화․피난 등

하중(적설․․지진)중요도

-5층이상은 ‘1’

(15층이상 ‘특’)

-5층 이상은 ‘1’

(15층이상 ‘특’)

-중요도 ‘2’

-5층 이상은 ‘1’

-공동주택과

동일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제한

 

-위험물․위락시설․공장과 복합건축 불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보호시 위락시설과 복합건축허용

-위험물․위락시설공장과 복합건축 제한 없음

-위험물․위락시설공장 복합건축 제한 없음

* 공동주택과 복합건축 금지

-위험물․위락시설공장 복합건축 제한 없음

* 용도지역으로 공동주택과 복합건축 제한

-위험물․위락시설공장과 복합건 불가

* 준주거․상업지역내 일반주택과 복합건축 가능

직통계단

-거실로부터 계단까지 거리 40m

-거실로부터 계단까지 거리 50m

-거실로부터 계단까지 거리 50m

-거실로부터 계단까지 거리 50m

-공동주택과 동일

세대간 경계벽

-내화구조로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내화구조로 설치

-내화구조로 설치

거실 채광면적

-거실면적 1/10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거실면적 1/10이상

-공동주택과 동일

단열기준(창호)

-3.0W/㎡․K이하

-3.4W/㎡․K이하

-3.4W/㎡․K이하

-3.4W/㎡․K이하

-공동주택과 동일

편의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주차기준

주차

대수

-1세대당 1대

-1 구획(室)당 1대

-200㎡ 당 1대

-200㎡ 당 1대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상업지역 120㎡)

입지기준

용도지역별 입지허용기준

일반주거지역

(15층이하)

x

일반상업지역

x

일반공업지역

x

x

x

x

x

생산녹지지역

x

x

(4층이하)

x

(4층이하)

고시원은 주택단지내 설치 가능용도에서 제외(‘09.11.5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도시계획조례에서의 허용용도(시․군․구 조례확인)

출처 : 석희현의 풍세산업단지 - 유토플렉스
글쓴이 : 석희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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