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현행 주택용도의 유형별 비교
현행 주택용도의 유형별 비교
구 분 |
공동주택 (아파트) |
오피스텔 (업무시설) |
고시원 |
도시형 생활주택 | ||
2종 근생(1,000㎡ 미만) |
숙박시설(1,000㎡ 이상) |
원룸형 | ||||
건축기준
|
일조권
|
-정북방향 적용 -높이의 1/2이상 대지경계에서 이격 |
-정북방향 적용 |
-정북방향 적용 |
-정북방향 적용 |
-정북방향 적용 -높이의 1/2이상 대지경계선에서 이격 |
용적률
|
-500% 이하 (주거지역 적용) |
-1,500% 이하 (상업지역 적용) |
-500% 이하 (주거지역 적용) |
-1,500% 이하 (상업지역 적용) |
-500% 이하 (주거지역 적용) | |
안전․방내화․피난 등 | ||||||
․설계하중(적설․풍․지진)중요도 |
-5층이상은 ‘1’ (15층이상 ‘특’) |
-5층 이상은 ‘1’ (15층이상 ‘특’) |
-중요도 ‘2’ |
-5층 이상은 ‘1’ |
-공동주택과 동일 |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제한
|
-위험물․위락시설․공장과 복합건축 불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보호시 위락시설과 복합건축허용 |
-위험물․위락시설․공장과 복합건축 제한 없음 |
-위험물․위락시설․공장과 복합건축 제한 없음 * 공동주택과 복합건축 금지 |
-위험물․위락시설․공장과 복합건축 제한 없음 * 용도지역으로 공동주택과 복합건축 제한 |
-위험물․위락시설․공장과 복합건축 불가 * 준주거․상업지역내 일반주택과 복합건축 가능 | |
․직통계단 |
-거실로부터 계단까지 거리 40m |
-거실로부터 계단까지 거리 50m |
-거실로부터 계단까지 거리 50m |
-거실로부터 계단까지 거리 50m |
-공동주택과 동일 | |
․세대간 경계벽 |
-내화구조로 설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내화구조로 설치 |
-내화구조로 설치 | |
․거실 채광면적 |
-거실면적 1/10이상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거실면적 1/10이상 |
-공동주택과 동일 | |
․단열기준(창호) |
-3.0W/㎡․K이하 |
-3.4W/㎡․K이하 |
-3.4W/㎡․K이하 |
-3.4W/㎡․K이하 |
-공동주택과 동일 | |
편의시설 |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
- 없음 |
- 없음 |
- 없음 |
- 없음 | |
주차기준 |
주차 대수 |
-1세대당 1대 |
-1 구획(室)당 1대 |
-200㎡ 당 1대 |
-200㎡ 당 1대 |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상업지역 120㎡) |
입지기준 |
용도지역별 입지허용기준 | |||||
일반주거지역 |
○ |
○ |
(15층이하) |
x |
○ | |
일반상업지역 |
x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x |
x |
x |
x |
x | |
생산녹지지역 |
x |
x |
(4층이하) |
x |
(4층이하) | |
※ 고시원은 주택단지내 설치 가능용도에서 제외(‘09.11.5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 도시계획조례에서의 허용용도(시․군․구 조례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