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 세율표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
2007. 1. 1 이후 양도분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만원이하 |
9% |
| ||
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
8천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
40% | |||
보유기간 |
50% | |||
1세대 2주택자의 |
50% |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
60% | |||
비사업용토지등 |
60% | |||
미등기양도 |
70% | |||
○ 기타자산 |
9%∼36% 누진세율 |
< 1세대 2·3주택(주택ㆍ입주권) 중과세 판정기준 >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ο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기타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05.12.31 신설)
- 기타지역 3억 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⑧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의 범위
ㆍ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ㆍ대지면적 36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ㆍ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
⑨ 상기 ①~⑦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
대상주택 |
감면요건 |
감면율 |
장기 |
ο 86.1.1~00.12.31 신축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ο 5호이상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매입임대 ο 건설임대 |
신축 |
ο 99.8.20~01.12.31 건설 |
ο 2호이상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양도세 100% 감면 |
미분양 |
ο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
ο 97.12.31 또는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종소과세와 |
신축 |
ο 98.5.22~99.6.30 자기건설 |
- |
ο 취득후 5년내 양도시 ο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
신축 |
ο 01.5.23~03.6.30 자기건설 *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 |
(위와 같음) |
※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분 |
60% 중과 제외요건 | |||
임대호수 |
임대기간 |
규모 | ||
건설임대주택 |
2호이상 |
5년 이상 |
149㎡(45평)이하 | |
매입 임대주택 |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
2호이상 |
5년 이상 |
국민주택규모이하 |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
10년 이상 |
〃 |
[ 1세대 2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항목 ① ~ ⑦
②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
③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④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⑤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⑥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 주식 등 양도소득세 >
[ 과 세 대 상 ]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코스닥상장 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05.7.13.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ο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ο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
◈ 예정신고
ο 신고·납부기한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로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ο 신고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만 제출
⑤ 대주주 등 신고서→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ο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ο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의 혜택
-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받음
◈ 확정신고
ο 신고대상자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납세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ο 신고·납부기한
- 주식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 까지
ο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의 불이익
-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연10.9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습니다.
[ 세율 ]
| ||||||||||||||||||||||||||||||||||
|
< 기준시가 산정 >
가. 토지 기준시가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 |||||||||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2003. 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14)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 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 ’90.8.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사례)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계산자료
○ 토지 취득일 : ’87. 9. 1,
○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토지등급조정
·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108,000원/〔(125,000+131,000)÷2〕
〔토지등급가액표〕
등 |
가 액 |
등 |
가 액 |
등 |
가 액 |
등 |
가 액 |
등 |
가 액 |
등 |
가 액 | ||
|
84.7.1 |
|
84.7.1 |
84.7.1 |
84.7.1 |
84.7.1 |
84.7.1 | ||||||
1 |
|
1 |
51 |
|
63 |
101 |
626 |
151 |
7,070 |
201 |
81,000 |
251 |
928,000 |
2 |
|
2 |
52 |
|
66 |
102 |
657 |
152 |
7,420 |
202 |
85,000 |
252 |
975,000 |
3 |
|
3 |
53 |
|
69 |
103 |
689 |
153 |
7,790 |
203 |
89,300 |
253 |
1,023,000 |
4 |
|
4 |
54 |
|
72 |
104 |
723 |
154 |
8,180 |
204 |
93,700 |
254 |
1,075,000 |
5 |
|
5 |
55 |
|
75 |
105 |
759 |
155 |
8,590 |
205 |
98,400 |
255 |
1,128,000 |
6 |
|
6 |
56 |
|
78 |
106 |
796 |
156 |
9,020 |
206 |
103,00 |
256 |
1,185,000 |
7 |
|
7 |
57 |
|
81 |
107 |
835 |
157 |
9,470 |
207 |
108,000 |
257 |
1,244,000 |
8 |
|
8 |
58 |
|
85 |
108 |
876 |
158 |
9,940 |
208 |
113,000 |
258 |
1,306,000 |
9 |
|
9 |
59 |
|
89 |
109 |
919 |
159 |
10,400 |
209 |
119,000 |
259 |
1,372,000 |
10 |
|
10 |
60 |
|
93 |
110 |
964 |
160 |
10,900 |
210 |
125,000 |
260 |
1,440,000 |
11 |
|
11 |
61 |
|
97 |
111 |
1,010 |
161 |
11,500 |
211 |
131,000 |
261 |
1,512,000 |
12 |
|
12 |
62 |
|
101 |
112 |
1,06 |
162 |
12,000 |
212 |
138,000 |
262 |
1,588,000 |
13 |
|
13 |
63 |
|
106 |
113 |
1,110 |
163 |
12,600 |
213 |
145,000 |
263 |
1,667,000 |
14 |
|
14 |
64 |
|
111 |
114 |
1,170 |
164 |
13,300 |
214 |
152,000 |
264 |
1,751,000 |
15 |
|
15 |
65 |
|
116 |
115 |
1,220 |
165 |
13,900 |
215 |
160,000 |
265 |
1,838,000 |
16 |
|
16 |
66 |
|
121 |
116 |
1,280 |
166 |
14,600 |
216 |
168,000 |
266 |
1,930,000 |
17 |
|
17 |
67 |
|
127 |
117 |
1,350 |
167 |
15,400 |
217 |
176,000 |
267 |
2,027,000 |
18 |
|
18 |
68 |
|
133 |
118 |
1,420 |
168 |
16,100 |
218 |
185,000 |
268 |
2,128,000 |
19 |
|
19 |
69 |
|
139 |
119 |
1,490 |
169 |
17,000 |
219 |
194,000 |
269 |
2,235,000 |
20 |
|
20 |
70 |
|
145 |
120 |
1,560 |
170 |
17,800 |
220 |
204,000 |
270 |
2,346,000 |
21 |
|
21 |
71 |
|
152 |
121 |
1,640 |
171 |
18,700 |
221 |
214,000 |
271 |
2,464,000 |
22 |
|
22 |
72 |
|
159 |
122 |
1,720 |
172 |
19,600 |
222 |
225,000 |
272 |
2,587,000 |
23 |
|
23 |
73 |
|
166 |
123 |
1,810 |
173 |
20,600 |
223 |
236,000 |
273 |
2,716,000 |
24 |
|
24 |
74 |
|
174 |
124 |
1,900 |
174 |
21,700 |
224 |
248,000 |
274 |
2,852,000 |
25 |
|
25 |
75 |
|
182 |
125 |
1,990 |
175 |
22,700 |
225 |
261,000 |
275 |
2,995,000 |
26 |
|
26 |
76 |
|
191 |
126 |
2,090 |
176 |
23,900 |
226 |
274,000 |
276 |
3,145,000 |
27 |
|
27 |
77 |
|
200 |
127 |
2,190 |
177 |
25,100 |
227 |
287,000 |
277 |
3,302,000 |
28 |
|
28 |
78 |
|
210 |
128 |
>2,300 |
178 |
26,300 |
228 |
302,000 |
278 |
3,467,000 |
29 |
|
29 |
79 |
|
220 |
129 |
2,420 |
179 |
27,600 |
229 |
317,000 |
279 |
3,640,000 |
30 |
|
30 |
80 |
|
231 |
130 |
2,540 |
180 |
29,000 |
230 |
333,000 |
280 |
3,822,000 |
31 |
|
31 |
81 |
|
242 |
131 |
2,670 |
181 |
30,500 |
231 |
350,000 |
281 |
4,014,000 |
32 |
|
32 |
82 |
|
254 |
132 |
2,800 |
182 |
32,000 |
232 |
367,000 |
282 |
4,214,000 |
33 |
|
33 |
83 |
|
266 |
133 |
2,940 |
183 |
33,600 |
233 |
385,000 |
283 |
4,425,000 |
34 |
|
34 |
84 |
|
279 |
134 |
3,090 |
184 |
35,300 |
234 |
405,000 |
284 |
4,646,000 |
35 |
|
35 |
85 |
|
292 |
135 |
3,240 |
185 |
37,100 |
235 |
425,000 |
285 |
4,879,000 |
36 |
|
36 |
86 |
|
306 |
136 |
3,400 |
186 |
38,900 |
236 |
446,000 |
286 |
5,123,000 |
37 |
|
37 |
87 |
|
321 |
137 |
3,570 |
187 |
40,900 |
237 |
469,000 |
287 |
5,379,000 |
38 |
|
38 |
88 |
|
337 |
138 |
3,750 |
188 |
42,900 |
238 |
492,000 |
288 |
5,648,000 |
39 |
|
39 |
89 |
|
353 |
139 |
3,940 |
189 |
45,100 |
239 |
517,000 |
289 |
5,930,000 |
40 |
|
40 |
90 |
|
370 |
140 |
4,130 |
190 |
47,300 |
240 |
543,000 |
290 |
6,227,000 |
41 |
|
42 |
91 |
|
388 |
141 |
4,340 |
191 |
49,700 |
241 |
570,000 |
291 |
6,538,000 |
42 |
|
44 |
92 |
|
407 |
142 |
4,560 |
192 |
52,200 |
242 |
598,000 |
292 |
6,865,000 |
43 |
|
46 |
93 |
|
427 |
143 |
4,790 |
193 |
54,800 |
243 |
628,000 |
293 |
7,208,000 |
44 |
|
48 |
94 |
|
448 |
144 |
5,020 |
194 |
57,500 |
244 |
660,000 |
294 |
7,569,000 |
45 |
|
50 |
95 |
|
470 |
145 |
5,280 |
195 |
60,400 |
245 |
693,000 |
295 |
7,947,000 |
46 |
|
52 |
96 |
|
493 |
146 |
5,540 |
196 |
63,400 |
246 |
727,000 |
296 |
8,345,000 |
47 |
|
54 |
97 |
|
517 |
147 |
5,820 |
197 |
66,600 |
247 |
764,000 |
297 |
8,762,000 |
48 |
|
56 |
98 |
|
542 |
148 |
6,110 |
198 |
69,900 |
248 |
802,000 |
298 |
9,200,000 |
49 |
|
58 |
99 |
|
569 |
149 |
6,410 |
199 |
73.400 |
249 |
842,000 |
299 |
9,660,000 |
50 |
|
60 |
100 |
|
597 |
150 |
6,730 |
200 |
77,100 |
250 |
884,000 |
300 |
10,143,000 |
나.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시·군·구(동)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시·군·구(동)의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예) 양도일 2005. 8. 5
기준시가 고시 : 2005. 4. 30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②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다. 일반건물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양도)” 화면에 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일반 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신축연도, 취득연도, 양도연도, 부수토지 공시지가, 구조, 면적”을 입력하면 양도당시 건물 기준시가가 자동계산 됩니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2001. 1. 1 이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화면상 “취득연도 및 양도연도” 란에 모두 “취득연도”를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가 계산됩니다.
② 2000. 12. 31이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 화면상 “취득연도”는 건물의 실제 취득연도를, “양도연도” 란에는 “2001년”을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와 “산정기준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 동 금액을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 유의사항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화면에 입력할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예) 2003. 8. 5 양도 ⇒ 2003. 6.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2003. 2. 1 양도 ⇒ 2002.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라. 공동주택 (아파트 등)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택기준시가 확인
① 2006. 4. 27이전(국세청 고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아파트/연립주택)”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2006. 4. 28이후(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부동산정보/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가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3. 11. 25
기준시가 고시 : 2003. 12. 1자 고시가액 480,000,000원
2003. 4. 30자 고시가액 41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41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②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 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0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인터넷을 이용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5. 5. 25
2005. 1. 1자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각호별 건물의 전유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며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