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분류 28 분석프로그램 | |||||||||||||||||||||||||||||||||||||||||||||||||||
용도분류27 | 업종 | 설계분석 | 지역분석 | 조례분석 | |||||||||||||||||||||||||||||||||||||||||||||||
1 | 단 독 주 택 |
단독주택 | 가정보육시설포함(유아방, 놀이방) 용도변경 不要 | 면적제한 없음 | 단독,다중,다가구는 임대여건 및 교통여건, 주거 쾌적성을 보여야 함. 공관은 중개대상물이 아님 |
1. 법령에서 허용 되는 것은 조례 에서 확인하지 않는다. (표시하면 감점) 2. 설계분석및 지역 분석에서 통과 된것 중 조례에 표시되어있는 것만 조례확인 후 체크할 것. | |||||||||||||||||||||||||||||||||||||||||||||
다중주택 | 하숙방,고시원,여인숙등 독립된 주거형태 아님. | 연면적 330㎡(99.8평)이하, 3층이하 | |||||||||||||||||||||||||||||||||||||||||||||||||
다가구 | 독립된 주거형태이고 다세대와 물리적 차이는 없음. | 19세대,3개층이하,바닥면적합 660㎡(199.6평)이하 | |||||||||||||||||||||||||||||||||||||||||||||||||
공관 | 대사관, 영사관, 시.도지사 사택 등 | 면적제한 없음 | |||||||||||||||||||||||||||||||||||||||||||||||||
2 | 공 동 주 택 |
아파트 |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지하층 주택은 법적금지, 5층이상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층이상(피로티 층수제외) | 아파트,연립,다세대는 분양수익성을 보아야 함. | ||||||||||||||||||||||||||||||||||||||||||||||
연립주택 | 1개동의 연면적 660㎡이상, 지하주택 허용 | 연면적 660㎡(199.6평)초과, 4개층이하(지상만) | |||||||||||||||||||||||||||||||||||||||||||||||||
다세대주택 | 1개동의 연면적 660㎡이하,지하주택 허용 | 연면적 660㎡(199.6평)이하, 4개층이하 | |||||||||||||||||||||||||||||||||||||||||||||||||
기숙사 | 학교 또는 종업원들이 공동취사 할 수 있는 구조, 독립된주거형태× | 면적제한 없음 | |||||||||||||||||||||||||||||||||||||||||||||||||
3 | 1 종 근 생 |
제1종근생 | 1층이면서 1~10평 내외에서 할 수 있는 업종, 필수 근생 | 근생 1.2종은 상권이 형성될 수 없으면 지역분석에서 제외 |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등) | 1,000㎡(302.5평)미만 | 1,000㎡이상은 판매시설 | |||||||||||||||||||||||||||||||||||||||||||||||||
휴게음식점(다방,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술판매하지않는업종) | 300㎡(90.8평)미만 | 300㎡ 이상은 2종근생 | |||||||||||||||||||||||||||||||||||||||||||||||||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중화장실 | 면적제한없음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면적제한없음 | ||||||||||||||||||||||||||||||||||||||||||||||||||
탁구장 및 체육도장(태권도, 검도,합기도등) | 500㎡(151.2평)미만 | 500㎡이상은 운동시설 | |||||||||||||||||||||||||||||||||||||||||||||||||
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우체국,공공도서관,전화국,방송국등 | 1000㎡(302.5평)미만 | 1,000㎡이상은 공공시설 | |||||||||||||||||||||||||||||||||||||||||||||||||
4 | 2 종 근 생 |
제2종근생 | 2층이상이나 지하에 입지한 업종, 10평 이상 면적,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되는 업종 | ||||||||||||||||||||||||||||||||||||||||||||||||
일반음식점(호프,치킨,소주방,까페 등 식사+술 가능),기원 | 면적제한없음 | ||||||||||||||||||||||||||||||||||||||||||||||||||
휴게음식점(다방,커피점등 술판매하지않는업종)중 300이상 | 300㎡(90.8평)이상 | 300㎡미만은 1종근생 | |||||||||||||||||||||||||||||||||||||||||||||||||
서점중 1,000㎡이상 | 1,000㎡(302.5평)이상 | 1,000㎡미만은 1종근생 |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등 | 500㎡(151.2평)미만 | 500㎡이상은 운동시설 | |||||||||||||||||||||||||||||||||||||||||||||||||
종교집회장,공연장,비디오감상실,비디오소극장 | 300㎡(90.8평)미만 | 300㎡이상은 문화집회시설 | |||||||||||||||||||||||||||||||||||||||||||||||||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출판사 | 500㎡(151.2평)미만 | 500㎡이상은 업무시설 | |||||||||||||||||||||||||||||||||||||||||||||||||
제조업소(근생공장),수리점(특례적용),세탁소 | 500㎡(151.2평)미만 | 500㎡이상은 공장 | |||||||||||||||||||||||||||||||||||||||||||||||||
게임제공업소(오락실),P.C방 | 150㎡(45.4평)미만 | 150㎡이상은 판매시설 | |||||||||||||||||||||||||||||||||||||||||||||||||
사진관,표구점,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 | 면적제한없음 | ||||||||||||||||||||||||||||||||||||||||||||||||||
총포판매소 | 16.5m이상 |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제외) | 500㎡(151.2평)미만 | 500㎡이상은 교육연구시설 | |||||||||||||||||||||||||||||||||||||||||||||||||
단란주점 | 150㎡(45.4평)미만 | 150㎡이상은 위락시설 | |||||||||||||||||||||||||||||||||||||||||||||||||
의약품도매점,자동차영업소(신차판매장) | 1000㎡(302.5평)미만 | ||||||||||||||||||||||||||||||||||||||||||||||||||
카센타,배터리상,자동차경자수리업(환경관련법 배출허가×) | 200㎡(60.5평)미만 | 200㎡이상은 자동차관련시설 |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면적제한없음 | ||||||||||||||||||||||||||||||||||||||||||||||||||
5 | 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 300㎡(90.8평)이상 | 300㎡미만은 2종 근생임 | 문화집회시설은 입지분석이 중요. 위치가 멀면 광고비가 공연수입보다 많음. 단 종교시설은 한적하거나 근생입지 도 가능 | |||||||||||||||||||||||||||||||||||||||||||||
비디오감상실,비디오소극장 | 300㎡(90.8평)이상 | 300㎡미만은 2종 근생임 | |||||||||||||||||||||||||||||||||||||||||||||||||
집회장 | 예식장,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 300㎡(90.8평)이상 | 300㎡미만은 2종 근생임 | ||||||||||||||||||||||||||||||||||||||||||||||||
관람장 | 경마장,자동차경기장 및 체육관, 운동장 | 관람석 바닥면적합계가 1,000㎡이상인것 |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 면적제한없음 | |||||||||||||||||||||||||||||||||||||||||||||||||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 면적제한없음 | |||||||||||||||||||||||||||||||||||||||||||||||||
용도분류27 | 업종 | 설계분석 | 지역분석 | 조례분석 | |||||||||||||||||||||||||||||||||||||||||||||||
6 | 종교 |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등) | 300㎡(90.8평)이상 | 300㎡미만은 2종 근생임 | 1. 법령에서 허용 되는 것은 조례 에서 확인하지 않는다. (표시하면 감점) 2. 설계분석및 지역 분석에서 통과 된것 중 조례에 표시되어있는 것만 조례확인 후 체크할 것. | ||||||||||||||||||||||||||||||||||||||||||||||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납골당(종교면적이 300㎡이상인곳) | 300㎡(90.8평)이상인 종교집회시설 내일것 | ||||||||||||||||||||||||||||||||||||||||||||||||||
7 | 판 매 시설 |
도매 | 도매시장(남대문,동대문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률에 의해 규정(20,000㎡) | |||||||||||||||||||||||||||||||||||||||||||||||
소매 |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용산전자상가,할인마트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매장면적 3,000㎡(907.5평)이상 | |||||||||||||||||||||||||||||||||||||||||||||||||
상점 | 슈퍼마켓과 일용품,소공동지하상가,강남터미널 | 1,000㎡(302.5평)이상 | 1,000㎡미만은 1종근생 | ||||||||||||||||||||||||||||||||||||||||||||||||
게임제공업소(오락실),P.C방 | 150㎡(45.4평)이상 | 150㎡미만은 2종근생 | |||||||||||||||||||||||||||||||||||||||||||||||||
8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역사,공항시설,항만시설,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 | |||||||||||||||||||||||||||||||||||||||||||||||||
9 | 의 료 시 |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 면적제한없음 | 의료시설은 접근성이 좋아야함. 병원,격리,장례장 부지 1,000평이상 이 적당함 | ||||||||||||||||||||||||||||||||||||||||||||||
격리병원 | 전염병원,마약진료소(격리병원) | 면적제한없음 | |||||||||||||||||||||||||||||||||||||||||||||||||
장례식장(2차선이상도로에 접하여야함,주변주택많을시허가×) | 면적제한없음(2차선도로접할것) | ||||||||||||||||||||||||||||||||||||||||||||||||||
10 | 교육연구 | 학교,학원,교육원,연수원,직업훈련소,연구소,도서관,유스호스텔 | 학원은 500㎡(151.2평)이상, 기타면적제한 없음 | 교육/연구 시설은 지가가낮고,학원은 접근성,복지시설은 지가가 낮아야 함. | |||||||||||||||||||||||||||||||||||||||||||||||
11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그박의용도분류되지않은 것 |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되지않는 시설 | ||||||||||||||||||||||||||||||||||||||||||||||||
12 |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유스호스털)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해 규정 | ||||||||||||||||||||||||||||||||||||||||||||||||
13 | 운동시설 | 탁구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당구장,골프연습장 | 500㎡(151.2평)이상 | 500㎡미만은 2종근생 | 운동시설은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끼고 있는등 입지여건이 좋아야 함. | ||||||||||||||||||||||||||||||||||||||||||||||
체육관,운동장(관람시설이 없거나 1,000㎡미만일것) | 1,000㎡(30254평)미만 | 1,000㎡이상은 문화집회시설 | |||||||||||||||||||||||||||||||||||||||||||||||||
14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 500㎡(151.2평)이상 | 500㎡미만은 2종근생 | |||||||||||||||||||||||||||||||||||||||||||||||
자동차 신차영업소 | 1,000㎡(302.5평)이상 | 1,000㎡미만은 2종근생 | |||||||||||||||||||||||||||||||||||||||||||||||||
15 | 숙 | 일반 | 호텔,여관,여인숙 | 면적제한없음 | |||||||||||||||||||||||||||||||||||||||||||||||
박 | 관광 |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콘도미니엄 | 면적제한없음 | ||||||||||||||||||||||||||||||||||||||||||||||||
16 | 위락시설 | 단란주점(2종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않는것) | 150㎡(45.4평)이상 | 150㎡미만은 2종근생 | |||||||||||||||||||||||||||||||||||||||||||||||
유흥주점,디스코텍,룸싸롱,투전기업소,카지노업소,무도장,무도학원 | 면적제한없음 | ||||||||||||||||||||||||||||||||||||||||||||||||||
관광진흥법에의한 유원시설업 및 이와 유사한것(놀이기구) | 500㎡(151.2평)이상 | 500㎡미만은 2종근생 | |||||||||||||||||||||||||||||||||||||||||||||||||
17 |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수리에계속적이용되는 건축물 | 2종근생,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 | 공장은 지가가 낮아야 함. | |||||||||||||||||||||||||||||||||||||||||||||||
공해공장은 공업지역 | 분묘 및 쓰레기처리 시설등으로 분류되지 않은것 | ||||||||||||||||||||||||||||||||||||||||||||||||||
18 | 창고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포함),하역장 |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또는 그 부속용도가 아닐것 | ||||||||||||||||||||||||||||||||||||||||||||||||
19 | 위험물저장소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위험물제조,저장,액화가스취급,판매소,유독물보관소등(면적제한없음) | 위험물시설중 주유소/LPG충전소는 대로를 끼고 있어 야함.주유소기준은 100평이상 부지면적 필요함. | ||||||||||||||||||||||||||||||||||||||||||||||||
20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세차장,폐차장,검사장,매매장,정비공장,운전학원등 | 면적제한없음 | 자동차시설 중 자동차학원은 넓고 지가가 낮아야 함. 자동차학원, 정비공장 부지 1,000평이상 | |||||||||||||||||||||||||||||||||||||||||||||||
21 | 동식물관련시설 |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등,화초,분재등온실(면적제한없음) | |||||||||||||||||||||||||||||||||||||||||||||||||
22 | 분뇨,쓰레기.. | 분뇨,폐기물처리시설,고물상,폐기물재활용시설 | 면적제한없음 | ||||||||||||||||||||||||||||||||||||||||||||||||
23 | 교정및군사시설 | 교도소,감화원,군사시설, | 면적제한없음 | ||||||||||||||||||||||||||||||||||||||||||||||||
24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시설,촬영소 | |||||||||||||||||||||||||||||||||||||||||||||||||
25 | 발전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포함) | |||||||||||||||||||||||||||||||||||||||||||||||||
26 | 묘지관련시설 | 화장장 | 면적제한없음 | 화장장/납골당은 지가가 낮아야 하 며, 실질적인 인,허가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함. | |||||||||||||||||||||||||||||||||||||||||||||||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500기이내 | 500기이상은 비영리재단법인명의 | |||||||||||||||||||||||||||||||||||||||||||||||||
묘지에부수되는건축물 | 면적제한없음 | ||||||||||||||||||||||||||||||||||||||||||||||||||
27 |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관망탑 | 면적제한없음 | 관광휴게 부지면적 통상 1,000평이상 | |||||||||||||||||||||||||||||||||||||||||||||||
휴게소(도로변) | 면적제한없음 |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지정용도확인) | 개발계획적용 | ||||||||||||||||||||||||||||||||||||||||||||||||||
28 | 28 장례식장 |
출처 : 창동나라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블로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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