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주택건설자금보증 상품별 비교 - 한국주택금융공사

j박사 2010. 10. 20. 08:59

 

주택건설자금보증 상품별 비교

 

구분

프로젝트금융(PF)보증

건설자금보증

은행계정 

건설자금보증

대출재원

은행계정

제한없음(국민주택기금)

은행계정

시 행 사

특수목적법인(SPC)

제한없음

다음 요건중 하나이상 충족

①신용등급 BB+ 이상

②도급순위 200위 이내

③최근 3년내 분양주택 300세대이상 시행 또는 시공

시 공 사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신용등급 BB- 이상

②도급순위 200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 공 사

책임범위

책임준공 또는

채무인수

연대보증

연대보증

사업유형

분양

분양, 임대

분양

주택면적

제한없음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전량 85㎡ 이하

제한없음(투기지역은 85㎡ 이하가 50% 이상)

사업규모

서울 100세대, 경기․광역시 200세대, 기타 300세대 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신청시기

제한없음

사업계획승인 후

사업계획승인 후

사업대지

요    건

전필지 계약완료 및

10% 이상 대금지급

대지소유권 확보

전필지 계약완료 및

10% 이상 대금지급

대출금액

총사업비의 65~70%

대출기관이 담보평가액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대출기관이 담보평가액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70%

(대출금액-대지담보가액)

의 90%

대출금액의 90%

세 대 당

보증한도

제한없음

1억원

1억원

대 출 금

지    급

분양전까지 소요사업비 수시 인출

대출승인금액을 공정률 비례로 지급

대출승인금액을 공정률 비례로 지급

분양시기

후분양(골조 2/3완성 후)

제한없음

후분양(골조완성 후)

사업대지

처    리

․대출취급시 담보신탁

․모집공고시 담보신탁 해지 후 부기등기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준공시까지 근저당권

  유지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대주보 분양보증시 근저당권 해지후 대주보 신탁

보증해지

대출금상환으로 자동해지

준공후 대출기관 담보취득에 따라 해지

준공후 대출기관 담보취득에 따라 해지

대 출 금

상    환

분양대금으로 상환

입주자앞 대환 또는 사업주체의 현금상환

입주자앞 대환 또는 사업주체의 현금상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부 사업자보증팀

출처 : 석희현의 풍세산업단지 - 유토플렉스
글쓴이 : 석희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