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자금보증 상품별 비교
구분 |
프로젝트금융(PF)보증 |
건설자금보증 |
은행계정 건설자금보증 |
대출재원 |
은행계정 |
제한없음(국민주택기금) |
은행계정 |
시 행 사 |
특수목적법인(SPC) |
제한없음 |
다음 요건중 하나이상 충족 ①신용등급 BB+ 이상 ②도급순위 200위 이내 ③최근 3년내 분양주택 300세대이상 시행 또는 시공 |
시 공 사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신용등급 BB- 이상 ②도급순위 200위 이내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시 공 사 책임범위 |
책임준공 또는 채무인수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사업유형 |
분양 |
분양, 임대 |
분양 |
주택면적 |
제한없음 |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전량 85㎡ 이하 |
제한없음(투기지역은 85㎡ 이하가 50% 이상) |
사업규모 |
서울 100세대, 경기․광역시 200세대, 기타 300세대 이상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신청시기 |
제한없음 |
사업계획승인 후 |
사업계획승인 후 |
사업대지 요 건 |
전필지 계약완료 및 10% 이상 대금지급 |
대지소유권 확보 |
전필지 계약완료 및 10% 이상 대금지급 |
대출금액 |
총사업비의 65~70% |
대출기관이 담보평가액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
대출기관이 담보평가액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
보증금액 |
대출금액의 70% |
(대출금액-대지담보가액) 의 90% |
대출금액의 90% |
세 대 당 보증한도 |
제한없음 |
1억원 |
1억원 |
대 출 금 지 급 |
분양전까지 소요사업비 수시 인출 |
대출승인금액을 공정률 비례로 지급 |
대출승인금액을 공정률 비례로 지급 |
분양시기 |
후분양(골조 2/3완성 후) |
제한없음 |
후분양(골조완성 후) |
사업대지 처 리 |
․대출취급시 담보신탁 ․모집공고시 담보신탁 해지 후 부기등기 |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준공시까지 근저당권 유지 |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대주보 분양보증시 근저당권 해지후 대주보 신탁 |
보증해지 |
대출금상환으로 자동해지 |
준공후 대출기관 담보취득에 따라 해지 |
준공후 대출기관 담보취득에 따라 해지 |
대 출 금 상 환 |
분양대금으로 상환 |
입주자앞 대환 또는 사업주체의 현금상환 |
입주자앞 대환 또는 사업주체의 현금상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부 사업자보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