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707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 장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 |
건축비 상한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 |
5층 이하 |
40㎡ 이하 |
977.2 |
40㎡초과~50㎡이하 |
993.3 | |
50㎡초과~60㎡이하 |
962.4 | |
60㎡ 초과 |
972.2 | |
6~10층 이하 |
40㎡ 이하 |
1,049.3 |
40㎡초과~50㎡이하 |
1,063.5 | |
50㎡초과~60㎡이하 |
1,030.9 | |
60㎡ 초과 |
1,034.2 | |
11~20층 이하 |
40㎡ 이하 |
991.4 |
40㎡초과~50㎡이하 |
1,001.0 | |
50㎡초과~60㎡이하 |
970.9 | |
60㎡ 초과 |
970.4 | |
21층 이상 |
40㎡ 이하 |
1,008.4 |
40㎡초과~50㎡이하 |
1,018.1 | |
50㎡초과~60㎡이하 |
988.1 | |
60㎡ 초과 |
987.4 |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08년 12월 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부터 적용한다.
출처 : 석희현의 풍세산업단지 - 유토플렉스
글쓴이 : 석희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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