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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_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707호

j박사 2010. 10. 20. 08:58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707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 장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

건축비 상한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5층 이하

40㎡ 이하

977.2

40㎡초과~50㎡이하

993.3

50㎡초과~60㎡이하

962.4

60㎡ 초과

972.2

6~10층 이하

40㎡ 이하

1,049.3

40㎡초과~50㎡이하

1,063.5

50㎡초과~60㎡이하

1,030.9

60㎡ 초과

1,034.2

11~20층 이하

40㎡ 이하

991.4

40㎡초과~50㎡이하

1,001.0

50㎡초과~60㎡이하

970.9

60㎡ 초과

970.4

21층 이상

40㎡ 이하

1,008.4

40㎡초과~50㎡이하

1,018.1

50㎡초과~60㎡이하

988.1

60㎡ 초과

987.4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08년 12월 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부터 적용한다.

출처 : 석희현의 풍세산업단지 - 유토플렉스
글쓴이 : 석희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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