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08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예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주)가람의료환경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타당성 및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도 컨설팅을 하여드립니다.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08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 [노인요양운영팀 소관] |
2007. 3.
노 인 요 양 운 영 팀 |
1. 목 적
○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요양보호 노인의 적절한 요양보호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
2. 근 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3. 제출기한
○ 2007. 4. 30까지
4. 기본방향
○ 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병원 및 재가복지시설의 지역간 균형설치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 기반조성
○ 노인복지시책 확대 추진으로 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
○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보호수준의 향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확대 설치를 통한 보편적인 서비스기반 조성
○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노인인구수 및 시설분포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 책정
5. 2008년 사업별 예산신청 기준
가. 국고보조신청 대상 사업
1)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노인(전문)요양시설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기능전환
※ 신축의 경우는 전문요양시설에 한함
- 실비노인요양시설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기능전환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신축, 증개축, 장비보강, 기능전환
2) 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비
- 신축, 증축, 장비보강
3)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
지원센터 : 신축(신축, 증개축, 개보수, 매입후 개보수 등을 모두 포함), 장비보강
4)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증축, 개보수비, 장비보강, 기능전환
5)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 중소병원, 아동시설, 양로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 개보수, 장비보강
- 주민자치센터, 모텔 등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 : 개보수, 장비보강
6)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 저소득 중증노인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요양시설 월 17만원,
전문요양시설 월 35만원)
나. 사업선정시 고려사항
○ 사업 타당성 검토
-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정부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 여부, 시설별 면적기준 및 지원단가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신청
○ 사업추진 가능성 확인
-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
가능여부, 지방비 확보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만 신청
- 신규법인(설립 예정)의 경우에도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 신축부지 제공 및
기본재산 출연 가능성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법인의 재정상태, 사업계획 실행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 가능
○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신축사업 중점추진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대폭 확충 필요
- 각 시도는 노인전문요양시설 10개소이상, 소규모요양시설 12개소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그룹홈) 5개소이상 신청 권장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은 더 이상 신축사업추진 않음
※ ‘08년 시설확충 계획 : 노인생활시설(153개소), 소규모요양시설(183개소), 노인그룹홈(78개소)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소규모시설, 재가지원센터 신축 적극
추진
- 노인요양시설 : 서울시(강동구, 광진구, 중구, 서초구)
- 재가복지시설 : 인천시(옹진군), 강원(철원군, 화천군), 충북(증평군), 충남(계룡시, 보령시,
태안군), 전북(무주군), 경북(군위군, 영양군, 영천시, 울릉군, 청송군)
- 신청이 저조한 시․도는 2008년 분권교부세 편성 및 추후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증개축 및 개보수 예산 적극 지원
- 시설의 합숙용 거실 정원을 6명 이하에서 4명 이하로 강화(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06.10.)
※ 적용시점 : 2011년까지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개정시(개정안 ´06.11.29.국회제출)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의
구분이 삭제될 예정이므로 시설은 전문요양시설로 건축 국한
※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적극 추진
-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아동양육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및 폐교활용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
·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50%→70%)
·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 병원의 시설전환 형태 : 동일건물내 층을 달리하여 노인요양시설 전환 가능
· 아울러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 신청 가능(역시 층을 달리하여 병원, 시설
설치 가능)
- 주민자치센터 및 모텔 등 유휴건물의 리모델링사업 발굴
다. 예산신청서 작성 요령
1)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신축
- 중․저소득층을 위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우선 신청
- 무료전문, 실비(전문)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갖고 있는 입소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중장기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확충
- 지역별 시설보호 수요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추진
○ 증․개축
- 입소자 정원의 증가가 있는 사업 우선 신청
- 강화된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경우 신청
- 시설의 현대화 및 입소노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능전환이 필요한 시설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
※ 시설안전진단서의 시설물 상태에 따른 상태평가등급 첨부
- 시설이 협소하여 기존 건물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
○ 개․보수비
- 강화된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경우 신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이 미비 되어 있는 시설
-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커텐류)이 미비되어 있는 시설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시설안전진단서의 시설물상태
에 따른 상태평가 등급 첨부)
- 시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난방구조 개선비용
-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 등
· 중소병원(적극 발굴), 아동양육시설, 폐교, 주민자치센터, 모텔 등
○ 장비보강
- 신축시설중 장비보강비를 지원받지 못한 시설을 선정하여 우선 신청(´07년도이전
신축 중인 시설로서 ´08년도 개원이 확실한 시설)
- 증축 및 수용보호인원 증가, 장비노후화 등으로 운영상 이용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
2) 공립치매요양병원 지원
○ 시·도립 치매요양병원(2개년에 걸쳐 지원)
- 신·증축 : 2008년도 신·증축사업 희망 시․도
※ ‘07년도에 신축지원(1차지원)을 받은 병원은 ’08년도에도 반드시 신청(2차지원)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 받아 건립 중, 당해년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
도(1회한 지원)
○ 군단위 공립치매요양병원
- 신축 : 2008년도 신축사업 희망 시․도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 받아 건립중, 당해년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
도(1회한 지원)
- 사업 개요
․ 고령화의 진전이 현저하고 치매 질환율이 높으나, 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치매요양병원의 건립 지원
․ 대상지역은 농어촌(군 지역)으로 하고, 기존의 군 단위 지방병원 및 의료 취약지
병원 또는 의료법인 운영 중소병원 등과 연계(시설·인력·장비활용 등)하여 치매
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원
※ 치매요양병원의 신축비는 설립 주체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결재문서 사본
첨부)되어 당해연도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3)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 시·군․구별 저소득 요양보호 대상 노인에 대해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소득 : 도시근로자의 가구 월 평균소득 이하
- 시설별 요양필요 점수
· 요양시설 : 40~50점 미만
· 전문요양시설 : 50점 이상
○ 지원금액
- 요양시설 : 17만원(월/1인당)
- 전문요양시설 : 35만원(월/1인당)
※ 적용제외 : ′08.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될 경우 1~2등급(요양필요점수
70점이상)은 7월부터 실비이용료지원에서 제외되며, 3~4등급(40점이상~70점미
만)은 계속 지원
○ ´08년 사업물량(인원) : 9,900명
○ 국고부담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라. 행정사항
1) 2008년도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신청서 작성양식에 의거
각 단위 사업별, 보조사업자별로 구분 작성.
※ 시도(시군구)의 경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체사업계획서 보관
2) 예산관련 부처와 예산협의시 각 시․도의 특수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필요성, 목적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신청기일(´07.4.30.) 내에 제출
3)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등은 대상부지의 확보여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건축
허가 제한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만 신청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확인서 등 관련 구비서류 시․도 보관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모든 예산은 신청이 있어야만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함
5)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청 가능법인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및 기타 비영리
법인 등
※ 국고보조신청과 법인설립 동시 추진 가능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 운영비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시행될 경우에는 보험급여에서 시설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임
7) 공립치매병원의 신청을 위해 지자체 공립치매병원 담당과로 동 문서를 반드시
공람 협조 요망
《 시설별 면적기준 및 지원단가 》 |
1. 노인의료복지시설 ○ 신축 - 전문요양시설 · ( 60인기준) 430평, 지원단가 : 1,094천원/㎡(국고 776,193천원 지원) · ( 80인기준) 573평, 지원단가 : 1,094천원/㎡(국고 1,034,322천원 지원) · (100인기준) 716평, 지원단가 : 1,094천원/㎡(국고 1,292,452천원 지원) ○ 증·개축 : 시설당 200평 이하, 지원단가 : 1,094천원/㎡ ○ 개보수 : 시설당 100평이하, 지원단가 : 1,805천원/평 ○ 장비보강 - 요양시설(시설당) : 100,000천원 - 전문요양시설(시설당) : 200,000천원 ※ 기능전환의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비보강 제외)의 지원단가 적용 2. 소규모요양시설 ○ 신축 : 108평기준(356.4㎡) 38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60,000천원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신축 : 56평 기준(185㎡) 20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30,000천원 4.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축 : 95평 기준(314㎡) 34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50,000천원 5. 재가노인지원센터 ○ 신축 : 295평 기준(974㎡) 1,06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1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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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가노인복지시설 ○ 기능전환(주간·단기보호시설 → 소규모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지원센터) - 소규모요양시설로 기능전환 : 108평기준(356.4㎡) 380,000천원 - 재가노인지원센터로 기능전환 : 295평기준(974㎡) 1,060,000천원 ※ 기능전환시 장비보강비 · 소규모요양시설 : 시설당 60,000천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 시설당 100,000천원 ○ 증축 - 주간보호시설 : 80평(40명기준) 1,094천원/㎡ - 단기보호시설 : 60평(30명기준) 1,094천원/㎡ ○ 개보수 - 주간보호시설 : 40평(20명기준) 1,805천원/평 - 단기보호시설 : 30평(15명기준) 1,805천원/평 ※ 증축 및 개보수에 따른 장비보강비 : 시설당 40,000천원 7. 공립치매병원 ○ 신축 - 시․도립(130병상 기준) 1,30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군단위(90병상 기준) 90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증축 - 병원당 45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장비보강 - 시․도립(병원당) : 448,000천원 - 군단위(병원당) : 3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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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신청서에는 설치장소 등 현황과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효과, 추진일정, 재원
담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일정 등을 명시
○ 기존사업의 운영 및 지원현황을 기재할 것
☞ 제출양식
서식 1. 시도별 사업신청 총괄내역서
서식 2.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세부 신청서
서식 3. 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 세부 신청서
서식 4. 2008년 국고보조사업 신청내역(엑셀파일)
[서식 1]
시도별 사업신청 총괄 내역서
연번 |
사업 종류 |
시군구 |
시설 유형 |
법인명 |
시설명 |
사업량 (㎡, 평, 명, 품목) |
사업비(천원) |
비고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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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류 기재순서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실비입소이용료지원 순으로 기재
※ 시설유형 : 무료요양, 무료전문, 실비요양, 실비전문, 소규모, 그룹홈, 재가센터, 농어촌,
주간보호, 단기보호, 공립치매(시도 또는 군)로 단순 기재
※ 실비입소 이용료지원의 경우 사업량은 저소득(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이하) 요양보호
노인(명)수 기재 : 국비70%:지방비30%
※ 비고 : 기능전환, 리모델링(중소병원 등) 등 대상사업 요약
[서식 2]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세부 신청서
시도 |
|
시군구 |
|
연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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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시설 |
사업종류2)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기능전환○ | ||||||||||||||
시설유형 |
무료요양□ 무료전문□ 실비요양□ 실비전문□ 소규모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지원센터□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공립치매요양병원(시·도립□, 군단위□) 주간보호□ 단기보호□ | |||||||||||||||
시설명 |
※ 시설명이 미정인 경우에도 반드시 가칭 시설명 기재 | |||||||||||||||
사업량 |
규모 |
㎡( 평) |
정원3) |
※ 재가의 경우 주간, 단기, 가파 구분기재 | ||||||||||||
품목 |
품목( 종) | |||||||||||||||
사업기간 |
200 . . .부터 ~ 200 . . .까지 | |||||||||||||||
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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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업 |
중소병원전환□ 아동시설전환□ 폐교활용□ 해당없음□ | |||||||||||||||
사업비 (단위:천원)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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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사업자 |
지자체 |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법인기재사항 생략 | ||||||||||||||
법인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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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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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연락처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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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시설명 |
※ 동일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 기재 |
□ 현황
○ 시설현황
○ 최근 5개년내 동 시설에 대한 지원내역
○ 문제점 및 사업의 필요성(중점 작성)
* 노인인구수, 지역내 시설(수요) 및 지역특성 등 기재
□ 사업의 선정
* 사업자선정방법, 사업부지위치, 부지확보여부, 규모의 적정성,사업예산 검토, 법인의 자산규모 및 운영능력 등 기재
* 공립치매요양병원의 경우 직영·위탁계약, 위탁방법, 병상규모 등 추가 기재
□ 추진일정
□ 사업효과
[서식 3]
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 세부 신청서
□ 현황, 문제점 및 사업의 필요성
* 노인인구수, 지역특성, 사업의 필요성 등 기재
□ 사업개요
* 실비입소이용료지원계획, 중증노인(1~4등급)수, 재가사업자 현황, 실비생활시설
현황 등 기재
□ 보조사업효과
□ 기타 참고사항